쇼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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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쇼링업체

 

1. 차량말소등록

1.클릭▶ 말소등록(서류)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 560-4887

말소등록 증빙 서류는 서출에 따른 말소인지 폐차에 따른 말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수출말소 차량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나)폐차 말소 차량: 1.말소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
                                2.폐차인수 증명서(자돛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발행한 증명서)
*수출자가 폐차업체가 아니라면 폐차업체와 거래한 국내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임시허가등록)

2. 클릭▶ 임시허가등록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 560-4885

3. 보세구역 반입계 발급

   *반입계는 해당 보세구역에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컨테이너화물 스테이션)의 약자이고, 보세창고를 의미합니다.

 

보세구역 반입계는 CFS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발급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세창고 운영인은 보세화물 반출입, 도난, 멸실 방지 등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쇼링업체는 중고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참고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보세구역 반입 이후에 수출신고 가능하며, 벌크 상태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전에도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3.보세구역 반입계는 해당 CFS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발급 문의

 

    CFS 보세창고 운영업체 리스트 클릭▶ 보세구역부호/ 보세구역명/ 보세구역 소재지/ 보세구역 전화번호

    *한군데가 아니었음*   

    (CFS 업체중 한곳 예)(주)영진공사(인천북항)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80번길 1

                                       대표전화 : 032-890-1200 | 팩스 : 032-890-1286

 

 

4. 쇼링작업시  검사원의 입회하에 작업 (위험물검사 및 봉인)

[서류 준비]
위험물검사증 발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선박 부킹 : 수출화물을 내보낼 선박을 부킹하여 스케쥴을 확인하고 대략적인 작업일자를 정합니다.


                   위험물검사증은 서류마감시한 전에 선사에 제출해야합니다.


                   필요정보 : 모선명, 출발항, 도착항, ETD, ETA, 서류마감일자  

  - 인보이스 : 인보이스에는 송하인, 수하인, 물품가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물검사증을 받기 위해 검사신청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정보 : 송하인과 수하인의 상호 및 주소, 물품가격(US달러)

 - 패킹리스트 : 패킹리스트에는 제품의 수량이나 용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 또한 위험물검사증에 표기되는 사항입니다.

                    필요정보 : 물품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Q 질문]상업송장에서 7. SAILING ON / OR ABOUT 칸에 신용장에서 적힌 선적일보다 빠른 날짜로 작성하라는데
왜 그런거죠?


[RE 답변]
상업송장상의 sailing on/or about는 실제 출항예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용장상의 선적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용장상의 선적에 관한 사항은 Latest Shipment Date(최종선적기일)가 명시되어 있어 최종 선적기일 이내 선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마 최종 선적기일 이전에 출항되어야 하므로 누군가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 MSDS : MSDS에는 검사받고자 하는 위험물의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위험물 검사 시에 필요한 사안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정보 : MSDS 상의 14번 사항 (UN넘버, PSN, CLASS, 해양오염물질 여부

  - 위험물용기검사증 : 위험물용기검사증은 적합한 시험을 통과한 용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위험물은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서류들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여기에 각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3. 작업 일정 및 계획 조율

 

  서류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실제 작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율합니다.

 

  - 위험물 검사신청 : 위험물검사증은 선사 서류마감시한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킹시트에 기재된 서류마감시한을 확인하여 그 전에 위험물검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신청을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검사를 받고 싶은 날짜 이틀전에 검사를 신청해놓아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 선사 서류마감시한이 4일 오전일 경우, 안전하게 3일 오후에 위험물검사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일 오후까지는 검사신청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화물 및 공 컨테이너 입고 : 검사신청을 완료했으면, 검사를 받을 시간 전에 화물과 공 컨테이너가 입고되어야 합니다.

         수출화물 입고 시, 화주나 포워딩 명을 기사님들께 미리 알려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공 컨테이너는 저희?(포워더/도워딩?) 장비로 그라운딩을 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화물 확인작업 : 수출화물이 입고되면, 제품이 위험물 수출규정에 적합한지 저희가 먼저 검수를 진행합니다.

                         MSDS와 제품의 위험물 라벨은 일치하는지, 위험물용기검사증과 동일한 용기가 사용되었는지,

                     파레트와 제품이 밴딩이나 랩핑이 잘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라벨부착 작업이나 재포장 작업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컨테이너 적입작업 :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컨테이너 정보 확인 후 적입작업을 진행합니다.

                              각 제품의 특성이 맞게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운송될 수 있도록 

                              숙련된 지게차 기사 및 진행요원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 쇼링 : 적입작업이 끝나면 쇼링(고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협력업체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여 문제없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 외부라벨 부착 : 위험물 컨테이너에는 위험물 표찰을 컨테이너 외부 4면에 부착해야합니다.

                         저희 서광로지스에서는 품질이 인증된 라벨을 규정에 적합하게 부착합니다.

4. 위험물 검사

 

  작업이 끝나면, 위험물 검사를 신청한 시간에 검사원이 방문합니다.

  저희 서광로지스 수출 담당 직원이 검사에 입회하여 원활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 위험물검사증 발행 및 전송

 

  검사가 무사히 끝나면 위험물 검사원이 검사증을 발행합니다.

  보통 검사 후 1시간 이내에 발행되고, 확인 즉시 고객님께 메일로 전송해드립니다.

 

6. 컨테이너 반출 및 마무리

 

  위험물 컨테이너는 부두에 미리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야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반출차량이 오면, 정보 확인 후 컨테이너를 상차합니다.

  이후 작업사진, 명세서를 고객님께 메일로 보내드리고, 확인하신 후에 이상없으면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1건의 위험물 수출 과정이 끝났습니다.

글로 보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진행해보시면 저희 서광로지스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 서광로지스는 언제나 고객님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해야 합니다

위험물 수출은 일반 수출과는 다르게 선사에 위험물검사증, 속칭 써티(CERTI)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물검사증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진행하는 적합검사를 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수출신고필증 (수출면장)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