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아이피트레이딩 쇼링장 (Knock-Down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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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절차

브이아이피트레이딩 쇼링장쇼링과 라이싱의 차이쇼링(Shoring) : 지주, 버팀목라싱(Lashing) : 단단히 묶는 데 쓰는 밧줄 쇼링은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넣고 목재로 기본적인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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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링과 라이싱의 차이

쇼링(Shoring) : 지주, 버팀목

라싱(Lashing) : 단단히 묶는 데 쓰는 밧줄

 

쇼링은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넣고 목재로 기본적인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라이싱은 벨트, 와이어, 체인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포인트 결박으로 화물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업이지만 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항해 중에는 롤링(좌우 흔들림), 피칭(상하 흔들림)도 있죠. 보통 정하중의 3~4배를 안전계수로 잡고 작업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태풍을 만나는 상황이면 컨테이너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100% 안전을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안전사고 발생

작업 현장에서 큰 지게차나 리치스태커 같은 중장비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대한 조심도 많이 필요하고, 낙하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시 쇼링 작업

A. 수출말소등록 후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이후 쇼링장으로 이동시켜서 컨테이너 적입 및 쇼링
작업 이후 CY에 반입 후 엑스레이 및 서류검사 후 수출신고 완료

수출말소등록 ▶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쇼링장   CY에 반입(엑스레이 서류검사) ▶수출신고 완료



B. 수출말소등록 후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이후 CFS반입허가 신청 후에 CFS에서 세관검사, 세관검사 완료 후 CFS에서 컨테이너 적입 및 쇼링, 이후 CY로 운송 및 수출신고 완료
수출말소등록 ▶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CFS반입허가 신청(세관검사) 쇼링   CY로 운송 및 수출신고 완료

 

​C. (A, B 두방식다. 맞는방식)이나 이방식대로. 해보세요

차량을 수출서류을 선사에. 보내고. 차량을 선사. 지정. cfs나. 작업장에. 반입시키고(자가운송또는 탁송) 반입확인후. 수출.콘테이너작업 쇼링 (위험물 검사소 직원 입회 작업 현품확인셔티 선사전달) cy반입. 선적

 

차량을 '수출서류' 을 선사에 보냄 ▶ 차량을 선사. 지정. CFS나. 작업장에. 반입시키고(자가운송또는 탁송) 반입확인후

수출.콘테이너작업 쇼링 (위험물 검사소 직원 입회 작업 현품확인셔티 선사전달) CY반입. 선적

선사 위험물 서티. 요청시. 차량내부 기름제거 .밧데리. 접지탈거


 

CY 란 ‘CONTAINER YARD’ 의 약자로 컨테이너야적장 으로 컨테이너를 보관, 반출입 하는 보세구역 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 로 반입시키고, 여기서 선박으로 옮겨서 선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수입의 경우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이 CY 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통관을 진행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보세운송으로 창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은 CY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 하였을 때 하역과 선적을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춘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DOCK 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DOCK 과 연계되어 터미널 내부에 CY 가 존재 합니다.
(  ON-DOCK CY) : 터미널 내부에 CY 존재

(OFF-DOCK CY) : DOCK 과 떨어져 있는 CY는 OFF-DOCK CY 로 부릅니다.

 

쉽게 말해 CY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일부분

선하증권(B/L) 상에 CFS 또는 CY 건임을 명기 되기도 합니다.

 

선하증권에 대해서... 클릭!



CY/CY : 화물이 선적지 CY 에서 도착지 CY로 인계

CY/CFS : 

CFS/CY : 선적지에서 CFS 작업을 거쳐 선적지 CY 에서 도착지 CY로 인계됨

CFS/CFS

CY/CY 는 화물이 선적지 CY 에서 도착지 CY로 인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CFS/CY 는 선적지에서 CFS 작업을 거쳐 선적지 CY 에서 도착지 CY로 인계됨을 뜻합니다.

 

[ 컨테이너 운송 방식 ]
FCL / LCL 화물이란?
CY/CY(FCL/FCL: Door to door    (도어도어
CY/CFS(FCL/LCL: Door to pier)  (도어부두)
CFS/CY(LCL/FCL: Pier to door)  (부두도어
CFS/CFS(LCL/LCD: Pier to pier) (부두부두)

컨테이너 조회 클릭
컨테이너 조회

컨테이너 정보의 경우 각 터미널 사이트마다, 정보조회 화면이 다를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 클릭
TRADLINX 실시간 화물추적시스템(유료)

 

1.수출 차량 선정하기
해외에서 각 나라마다 인기 있는 차량은 다릅니다. 선호하는 바이어가 있는 나라에 수출하게될 차량을 선정합니다

2.차량 말소등록/선편 정하기
차량의 소유주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하면 차량 말소등록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하게될 나라에 가는 배의 스케줄을 확인한다음, 차량이 보내지는 배의 시간과 날짜를 정합니다

3.컨테이너 쇼링하기
수출하는 차량은 컨테이너에 넣고 잘 고정시킨 다음 해외로 운송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푸후에 차량에 대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쇼링작업 사진을 요청합니다.

4.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수출하는 차량이 매입이 약속된 나라에 보내지게 되면, 수출신고를 하게 됩니다

5.선적 완료후 수출이행 신고
배에서 내린 차량은 최종적으로 수출이행신고를 마무리하고 바이어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이행 미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고차 수출기 국내에서 필요한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1)자동차등록증, (2)법인등기부등본, (3)법인인감증명서, (4)사업자사본, (5)세금계산서
외국인:자동차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사본

 

 

인천본부세관은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어 Knock-Down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nock-Down 방식이란?

 

1. 정의

Knock-Down 방식이란정밀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 및 생산하는 현지조립방식을 말합니다완성품을 수출하는 것 보다 부분품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고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2. 종류 

명칭 CKD
(완전분해, Complete Knock-Down)
SKD
(중간분해, Semi Knock-Down)
DKD
(큰 분해, Disassembled Knock-Down)
정의 완성차를 부품까지 완전히 해체하여 개별부품으로 수출하는 형태 차체는 조립이 된 상태로 수출되고그 밖의 전장이나 엔진 등의 다른 부품들은 부품단위로 수출하는 형태 완성차를 생산한 후 다시 분해하여 수출하는 형태
활용 수입국에 완전한 Line을 갖춘 조립 공장이 있을 때 사용 수입국에서 차체 조립이나 도장 공정을 처리할 공장이 없을 때 사용 수입국에서 간단한 조립라인만 가능한 경우 사용
관세율 가장 낮음 중간 완성차 다음으로 높음

 

II . Knock-Down 중고자동차의 완성차 인정 기준 

- CKD : 완전히 분해된 상태의 중고자동차 수출신고건은 완성차로 불인정하거나 개장검사를 통해 완성차 분류 여부 결정

- SKD : 섀시·운전실·전장 등 주요 부분들이 동일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동일한차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해 완성차로 인정

  

III.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시 제출서류

 1. 차량 사진

ㅇ 한 페이지에 사진 6장을 편집하여 첨부

 

수출 대상 차량 사진  

컨테이너 적입 사진 (컨테이너당 동일사진 가능) 

 

2. 쇼링내역서 (쇼링장직인 날인, 양식 붙임, 한글 or 영어로 작성)

  

IV. 검사기준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초과 시 개장검사 실시

  

- 1톤 화물차 : 10대 (40피트 컨테이너)

- 승용차·승합차·SUV : 13대 (40피트 컨테이너)

※컨테이너 2대 이상으로 분산 적입시 ‘컨테이너 대수 X 13대’ 적용

- 수량 초과된 컨테이너 검사 시 수출신고된 차량 전체 검사 지정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기준 이내 차량은 첨부한 사진자료신고내역, ZBV 판독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장검사 여부 결정 

 

V. 시행일자

2020년 11월 9일 (신고 분부터 적용

넉다운 중고차 전자첨부 예시.hwp
9.23MB
쇼링 리스트 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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