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얼마라고 딱 단정 짓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 시공 단가가 모든 건축비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건축비는 기본 시공 단가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평당 얼마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하시면 안됩니다
건축주는 가장 먼저 집의 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에 따라서 평당 기본 시공단가가 모두 다릅니다
가급적 많은 건축업체에게 견적서를 요구하세요
건축비X파일/건축전 꼭 알아야만 하는 진실/평당 얼마면 짓는다구요? 사실일까요?
1. 준보전산지
임야는 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임업 용산지, 공익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한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어려운
반면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만으로도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하여 전원주택과 펜션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2.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은 (절토,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와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형질 변경 절차'
<계약→ 측량→ 설계→ 허가신청→ 농지,산지전용허가→ 착공신청→ 준공신청>
3. 유의 사항
1) 도시계획 외 지역의 산림 안에서 산림을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산림을 복구할여야 하며 미리 산림 형질 병경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함.
3) 고속도로, 철도변 등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음.
4) 임야가 지목상 대지로 변경되려면 건축행위를 하여 준공을 필하여야 지목이 변경됨.
5) 통상적으로 계약적인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은 임야인 경우 공시지가의 약 15%이며 농지는 약 30%가 소요됨. 그 외에 토목 비용, 건축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감.
4. 허가 시 검토사항
1) 형질 변경 제한지역의 해당 여부
- 형질 변경 제한지역 (산지관리법)
- 형질 변경 제한지역에서 신고로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임의 형질 변경(경미한 행위)
2) 형질 변경 기준과의 적합 여부
- 경사도, 입목 축적, 입목 구성, 형질 변경 면적
- 허가권자
- 신청 구비서류
- 전용 산림의 용도변경
-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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